반출정화 흐름도
반출정화 대상 [환경부고시 제2016-260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2) 비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유기인화합물, 원유, 아스팔트, 벙커 시유(C중유) 및 윤활유로 오염되어 열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오염토양
(3) 오염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부지면적이 300㎡ 미만으로 협소하여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가.「지하수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나.「수도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20,000㎎/㎏이상으로 오염된 토양을 열척처리방법으로 처리하고자하는 오염토양(TPH가 20,000㎎/㎏미만으로 오염된 부분은 제외한다.)
(7)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로 오염된 토양의 양이 1,000㎥미만으로 이를 토양세척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8) 오염토양의 정화와 함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개서이 필요하여「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또는 개·보수하고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