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료채취 방법(상세 내용은 토양공정시험법을 따름) |
가) 시료채취 밀도 및 심도 |
(1) 표토(비포장 지역인 경우 지표면 하부 15㎝, 포장 지역의 경우 포장면 하부 15㎝) ◎ 시료채취 지점수 - 500㎡ 이하의 경우는 5개 이상 - 1,000㎡ 까지는 6개 이상의 지점 - 1,000㎡를 초과할 경우 1,000㎡당 1개의 지점 추가 (2) 심토 ◎ 표토 시료 수 3개 지점 당 1개 지점 이상 비율 ◎ 지표에서 15m 깊이까지, 2.5m 이내 간격으로 1점 이상 ◎ 15m 이내 암반층 확인 시, 암반층 깊이까지 ◎ 단, 기초조사 결과, 지장물 존재 시 심도조절 가능 (3) 유류 및 유독물 등 저장시설이 설치된 경우, 주변 오염예상 지역에 대해 시료 추가 ◎ 지상저장시설 - 표토시료 : 주변 4방위 및 일정거리 이격된 지점 - 심토시료 : 표토 지점 중, 오염우려가 크거나 확산이 예상되는 1개 이상의 지점(15m 깊이까지) ◎ 지하저장시설 - 주변 4방위 지점 및 일정거리 이격된 1개 이상 지점 |
나) 시료채취 지점 |
(1) 토양오염 우려기 큰 지점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 (2) 저장조실벽이 있는 경우 외부로의 누출을 고려하여 선정 (3) 다수의 토양오염 우려시설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설 외각 경계선을 기준으로 4방위에서 시료 채취 (4) 기타 일반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
2. 평가의견 |
- 시료채취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토양오염 여부 평가.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 70%, 그 외 40%) - 개황조사만으로 오염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환경평가 종료 |
3. 보고서 작성 |
- [별표3] 예시한 양식에 따라 개황보고서 작성. -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개황보고서 생략 가능 |